
진에어를 이용하여 괌 입국 시,
기존 45일까지 적용되었던 체류기간이 진에어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괌 노선 무비자 승객의 최대 체류기간이 90일까지 연장됨을 안내해드립니다.
1. 변경 내용
ㅇ 기존: 최대 45일까지 체류 가능
ㅇ 신규: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
2. 적용 조건
1) 전자 여권 소지
2) ESTA 승인 완료
※ ESTA (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- 전자여행허가시스템)
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ESTA 홈페이지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(ESTA 홈페이지 바로가기)
3. 시행일
ㅇ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
4. 기타 주의 사항
1) ESTA 승인 승객은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 (ESTA 승객용 출입국 신고서(I-94W) 폐지)
2) 왕복 항공권 혹은 제3국으로 여행하는 항공권 소지자여야 합니다.
감사합니다.
진에어 홈페이지
http://www.jinair.com/HOM/Notice/NoticeView.aspx?page=1&seq=2642&num=91&keyfield=1&keyword=&mi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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